국민은행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 신청 방법

소유 부동산을 당행과 협약 체결된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동 신탁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국민은행 고객에 대해 최장 5년 이내에 최고 담보 사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계 자금을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 안내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자격

♦ 부동산 신탁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협약체결 부동산신탁회사 :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국제신탁, 아시아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2. 대출금액

♦ 담보신탁 대상 부동산의 대출 가능 금액 이내(종합통장 자동대출은 최고 3억 원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수익증서 상의 신탁 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1. 최장 5년 이내 분할 상환

2. 최장 5년 이내 일시 상환(종합통장 자동대출은 1년으로 운영)

∗ 수익권증서상의 신탁 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기한 연장

 

4.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 60개월3.911.191.403.705.10
신규 COFIX
6개월
3.561.931.404.095.49
신규 COFIX
12개월
3.561.881.404.045.44
신잔액 COFIX
6개월
3.082.471.404.155.55
신잔액 COFIX
12개월
3.082.541.404.225.62

 

5.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 수 ÷ 대출 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 주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매년 10% 미만으로 상환하여도 그 차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6. 담보

♦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증서 점유이전

 

7.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증서

3. 기타

 

8. 신청 방법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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