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에서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해 최장 2년 동안 최고 6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 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 차 이상 납입)

 

2.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5천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 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4.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5. 대출신청시기

♦ 제한 없음

 

6.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
6개월
3.441.821.403.865.26
신규COFIX
12개월
3.441.911.403.955.35
잔액COFIX
6개월
3.732.751.403.955.35
잔액COFIX
12개월
3.732.681.405.086.48
신잔액COFIX
6개월
3.092.221.403.915.31
신잔액COFIX
12개월
3.092.541.404.235.63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8.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3.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5.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7.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방법

♦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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