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국민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최장 50년 동안 최고 3억 6천만 원까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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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약정(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2. 대출금액

♦ 기본형: 최저 1백만 원 이상 ~ 3억 6천만 원 이내 (1백만 원 단위)

∗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매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 기간 중에만 적용)

1. 대출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2. 대출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체증식상환 방식 선택 불가

♦ 분할 상환 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 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방법과 동일한 월 단위로 후취

 

4. 대출금리

♦ 적용(최종) 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대출만기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기본금리연 4.65%연 4.75%연 4.80%연 4.85%연 4.90%연 4.95%
가산금리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
우대금리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신혼가구 연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0.2%p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 이내)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연0.1%p 할인
최종금리연 3.75%
~ 연 4.75%
연 3.85%
~ 연 4.85%
연 3.90%
~ 연 4.90%
연 3.95%
~ 연 4.95%
연 4.00%
~ 연 5.00%
연 4.05%
~ 연 5.05%

 

5.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최고 0.9%로 경과 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 상환원금 x 수수료율(0.9%) x (잔존일 수/대출 기간)

 

6. 담보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7. 제한사항

♦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은 근저당권 1순위 원칙이 적용

 

8. 필요서류

♦ 공사 사전심사 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1688-8114)

1.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당행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인감도장

2.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사 제출한 경우 사본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부

5.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7.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 시)

8.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9.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9.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2.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3. KB스타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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