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자를 대상으로 국민은행에서 최장 2년 동안 최고 2억 2천2백만 원을 대출해 주는 임대주택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 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대출금액
♦ 최고 222백만 원 이내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5. 대출 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 시 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 6개월 | 3.69% | 1.99% | 1.40% | 4.28% | 5.68% |
신규COFIX 12개월 | 3.69% | 2.02% | 1.40% | 4.31% | 5.71% |
잔액COFIX 6개월 | 3.83% | 2.77% | 1.40% | 5.20% | 6.60% |
잔액COFIX 12개월 | 3.83% | 2.69% | 1.40% | 5.12% | 6.52% |
신잔액COFIX 6개월 | 3.21% | 2.24% | 1.40% | 4.05% | 5.45% |
신잔액COFIX 12개월 | 3.21% | 2.55% | 1.40% | 4.36% | 5.76% |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 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8.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표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임대주택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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