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금 반환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최장 2년 동안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국민은행 전세금 반환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금 반환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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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하는 경우 포함)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고자 하는 임대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나 대상 주택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인이 대상 주택에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출하였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대출금액

♦ 다음 (1)~(3) 중 가장 적은 금액(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

(1) 보증 종류별 보증 한도 : 2억 원 – 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 한도 : 1~3 중 가장 적은 금액

1. 임대보증금의 30%

2. [(주택가격 X 60%) + 5천만 원] – 선순위채권액 ※ 신청금액이 2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3. 임대인 반환 예정 임대보증금

(3) 주택당 보증 한도 : 5천만 원 – 동일 목적물 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잔액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2년 이내(연 단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1년 단위)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신청인이 소유한 12억 원 이하 주택(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5.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1.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 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야 함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3. 임차인 측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6.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 12개월3.593.061.205.456.65

 

7. 중도상환수수료

♦ 국민은행 전세금 반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8.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지서(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대상 주택의 모든 임대차계약서)

4.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하는 경우)

5. 전입세대 열람명세(동거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6.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대상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7. 현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8.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9. 재직 및 소득 자격 확인서로

10.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방법

♦ 국민은행 전세금 반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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