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신청 방법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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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개시일∼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 갱신계약: 갱신 임대차계약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 ∼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2.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2020.4.1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한 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자

6.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3.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액 전체

∗ 보증한도는 다음의 ① ~ 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1.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7억(지방 5억)

2.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4. 보증 기간 및 보증료 납입 방법

♦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단, (갱신) 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에 보증서 발급 시 (갱신)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을 보증 시작일로 함)

♦ 일시납(KB국민은행 계좌출금)

 

5.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보증대상이 아닌 경우

1.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일부임차,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2. 미등기 부동산

3.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부동산

4.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5.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

6.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부동산(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선순위 채권금액에 반영합니다

7. 전세자금대출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

8. 주택의 경우로서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미만 인 복합용도건물

9. 보증신청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10.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주택

11.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신탁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12.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6. 보증료

♦ 보증료율 : 연 0.04%

∗ (예시) 임차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 14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 (예시) 임차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 100,000원의 보증료 발생

 

7. 준비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중개)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보증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6. 전입세대열람내역

7.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시)

8.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준비서류(영업점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대인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8.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2.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3. KB스타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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