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 중도금대출 신청 방법

집단 승인을 받지 않은 분양주택의 중도금을 국민은행에서 최대 35년 이내 최고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대출해 주는 국민은행 주택 중도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 중도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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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분양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고객

 

2.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및 담보 조가 가격, 소득금액, 담보 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내(단,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변동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최저 1년 이상 30년 이내 분할 상환(일시 상환 최장 5년)

♦ 변동기준 12개월 및 2년/3년/5년 변동금리 : 최저 1년 이상 35년 이내 분할 상환(일시 상환 최장 5년)

 

4. 대출 대상 주택

♦  주택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은 제한이 없음

♦ 사업계획 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은 30세대 이상으로 함

∗ 확인서류 : 분양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등

 

5. 대출 신청 시기

♦ 분양계약 체결(조합원 자격취득) 일로부터 소유권이전(보존) 등기 전까지

 

6. 대출금리

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
금융채
변동금리
6개월변동연 3.52%연 3.66%최고
연1.3%
연 5.88% ~ 7.18%
12개월변동연 3.59%연 3.64%연 5.93% ~ 7.18%
24개월변동연 3.69%연 3.64%연 6.03% ~ 7.42%
36개월변동연 3.78%연 3.64%연 6.12% ~ 7.42%
60개월변동연 3.91%연 3.64%연 6.25% ~ 7.55%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 수 ÷ 대출 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 주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 시에는 면제

 

8.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 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명세(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6. 분양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7. 기타 추가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준비서류 등)

 

10.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주택 중도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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