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에서 대출금액 5% 이상 분할 상환을 통해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지원하며 최고 2억 2천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안내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자격

♦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은 신청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자

 

2. 대출금액

♦ 최대 2억 2천2백만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 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 혼합상환[원(리) 금 균등분할 상환 + 일시 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단, 일시 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 상환 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 기간에 변경 불가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합니다.

∗ 단,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5.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 기한 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 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 금액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음.

 

7.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 COFIX
6개월
3.691.971.404.265.66
신규 COFIX
12개월
3.692.001.404.295.69
신잔액 COFIX
6개월
3.212.221.404.035.43
신잔액 COFIX
23개월
3.212.531.404.345.74

 

8.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 수 ÷ 대출 기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9.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10.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2.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3. KB스타뱅킹 신청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