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1년 지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당행의 기존대출 잔액 범위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대환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로 유동화하는 상품인 KB 주택금융공사 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KB 주택금융공사 대환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2. 대출금액
♦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고 3억 원 이하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10년/15년/20년/30년 ※ 거치기간 불가능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혼합상환(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만기일시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주택
5. 대출금리
구분 | 기준금리 | 상품이익률 | 적격전환대출원가금리 | 최종금리 |
10년 | 1.69 | 0.69 | 0.93 | 3.31 |
15년 | 1.69 | 0.74 | 0.93 | 3.36 |
20년 | 1.69 | 0.79 | 0.93 | 3.41 |
30년 | 1.69 | 0.84 | 0.93 | 3.46 |
6.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수수료율 : 1.2% 적용(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 상환원금 ×수수료율 ×(잔존일 수 ÷ 대출 기간)”
7.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모기지신용보험(MCI) 운용 가능
∗ MCI(모기지보험, Mortgage Credit Insurance) :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방수에 대한 최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보험료 은행부담)
8.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 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9. 신청방법
♦ 국민은행 KB 주택금융공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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