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을 위한 전세자금 필요한 고객을 위해 최장 2년 동안 최고 대출 가능 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전세자금대출 안내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이 2020.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2.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름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 기간 연장 시 최장 8년 이내 연장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5. 대출 신청 시기

♦ 대환 대상 대출의 대출일로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

 

6. 대출금리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된「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또는 「신 잔액 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 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 p 우대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중도상환수수료

♦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8.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5. 임차 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표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방법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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