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기업은행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저리의 대출금리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실행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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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

♦ 대출 제외 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고객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2. 대출한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요양 급여비 : 최대 천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 학자금 : 최대 2천만원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3. 대출 기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

♦ 요양 급여비 :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근로자의 대학 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4. 대출 신청 시기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영업일 (휴, 공휴일 제외) 01:00 ~ 24:00까지 가능

 

5. 대출금리

♦ 대출 종류별 확정금리 적용

♦ 대출금리 : 외부 차입 금리 + 추가 금리(연 0.6%)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 요양 급여비 :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재직근로자의 대학 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6. 상환 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

∗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8. 필요 서류

1.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2. 신분증 등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2. 기업은행 모바일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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