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한은행에서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부소득 합산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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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로 제한

 

2.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초과는 제외)

∗ LTV 70% 이상 주택

∗ 임차 매입주택

 

3. 대출한도 금액

♦ 최고 2억원 이내

 

4. 대출 기간

♦ 20년 / 30년

∗ 취급 후 대출 갱신 불가 (기금 대출 간 대환 불가)

 

5. 대출금리

♦ 연 3.1% (변동금리, 단, 대출 기간 30년인 경우 0.2% 가산)

 

6. 상환 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기간 30년의 경우 5년 거치 25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휴일에 인터넷 / 모바일 뱅킹을 통한 원금 + 이자 납입 가능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필요서류

1. 매매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3.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4.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5.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6. LTV 70% 이상 주택 :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7. 임차 매입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주거 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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