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한은행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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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 만 34세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기준을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 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 연도 기준 3.61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3. 대출한도 금액

♦ 계약서상 총 임차보증금(보증금 + 월세 총액)의 80% 이내

♦ 보증금 대출 3천5백만원

♦ 월세금대출 24개월 환산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4.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전세금안심대출 보증)

 

5.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 대출 연 1.0%

∗ 단, 매월 대출실행 금액의 20만원 한도 무이자(0%)적용

 

6. 상환 방법

♦ 대출금은 일시 상환만 적용

∗ 단, 월세금대출은 실행 회차 단위(월별 실행금액)로만 상환 가능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신청 불가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필요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임대차 계약서 필수

2. 임차 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4.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발생)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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