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신한은행에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고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 신한은행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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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자산심사 생략)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2.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및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대출한도 금액

♦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4억원

♦ 최우선변제금 대출 :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에서 최대 5천5백만원

♦ 일반 + 최우선변제금 대출 합계 총합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4억원

 

4. 대출 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 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5. 대출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1.7억원 이하1.7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2%1.3%1.5%
1.54천만원 이하1.5%1.6%1.8%
7천만원 이하1.8%1.9%2.1%
1억원 이하2.1%2.3%2.4%
1억원 초과2.4%2.7%3.0%

 

6. 상환 방법

♦ 일시상환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필요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2. 임차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4.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5. 추가서류

∗ 전세 사기 피해주택 관련 : 전세금 입금 내용(통장내역 등), 주민등록초본(1개월 내)

∗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 경매 관련 서류 : 경·공매 통지서 또는 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등

∗ 부부합산 연 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 서류 (금리 구간 판단 위함)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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