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원 이주비 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에서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장 5년 동안 가구당 이주비 대출 승인금액 범위내에서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원 이주비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원 이주비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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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행(시공)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고객

 

2. 대출금액

♦ 세대당 이주비 대출 승인금액 범위 내(보증서 이용 시 해당 기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최장 5년 이내(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4. 대출금리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5. 중도상환수수료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6. 담보

♦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취득(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

 

7.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각각 필요)

4. 주민등록초본(세대원 전원)

5.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미혼, 배우자 분리세대)

6.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자녀)

7. 재직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소득 관련 서류(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9.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권 설정 시)

10. 기타 필요서류

 

8.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2. KB스타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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