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하나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고객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고정금리로 최고 4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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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 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무주택 임차인

∗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5.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2. 대상 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4억원 범위 내 아래 1 ~ 3 중 적은 금액으로 함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3.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4. 대출 기간

♦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함)

 

5. 대출금리

금리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고~최저금리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
3.6790.5000.0004.179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7.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100% 담보)

 

8.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10. 신청 방법

♦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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