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하나은행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 중 서울특별시 융자 추천에 선정된 고객분들께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은행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안내

 

하나은행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1.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 연 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손님

♦ 주거 급여대상자가 아닌 손님

♦ 서울특별시 융자 추천을 받은 손님

∗ 서울 주거 포털(http://housing.seoul.go.kr) 바로가기

 

2. 대상 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 안심주택 제외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1 ~ 2중 적은 금액으로 함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 추천 금액

 

4. 대출 기간

♦ 전세 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단, 만 39세 초과 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초 지원 기간으로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금리

금리구분금리변동주기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
COFIX
신잔액
6개월3.0701.4500.0004.520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대출금액 X 중도 상환해약금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 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 상환해약금율 : 0.7%

 

8.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9. 필요 서류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 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청 방법

♦ 하나은행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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