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하나은행에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고객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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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 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 함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2. 대상 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1과 2중 적은금액으로 함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4. 대출 기간

♦ 전세 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금리

금리구분금리변동주기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최고금리
91일물 CD
유통수익률
3개월3.8002.6631.3005.163 ~ 6.463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6개월3.9412.6481.3005.289 ~ 6.589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1년4.0302.6671.3005.397 ~ 6.697
신규취급액기준
COFIX
6개월3.6602.9291.3005.289 ~ 6.589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3.2702.7291.3004.699 ~ 5.999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대출금액 X 중도 상환해약금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 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 상환해약금율 : 0.7%

 

8.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9. 필요 서류

♦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10. 신청 방법

♦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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