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하나은행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고객분들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우량주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자금대출 안내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1. 대출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 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 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2.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5억원(아래 1~3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1만 적용) 단,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1.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2. [해당 물건지 선순위 설정 최고액 + 전세 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3. 통장 대출 1억원

4.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

 

4. 대출 기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금리

금리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고~최저금리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
3.6790.5000.0004.179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통장 대출, (부분) 원(리) 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대출금액 X 중도 상환해약금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 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 상환해약금율 : 0.7%

♦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합니다.

1. 통장 대출

2. 연 3백만원 이내 상환 (씨크릿카드 캐시백에 따른 자동 상환 포함)

3.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4. 주택의 이전으로 인한 상환

 

8. 시크릿 상환 서비스

♦ 하나카드 씨크릿 신용 또는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우량주택 전세론 매월 자동 상환

 

9.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 · 재직 · 세대주 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방법

♦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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