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 전세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하나은행에서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 고객분들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은행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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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 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

 

2. 대상 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4. 대출 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내 (단,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 내)

∗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기한 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 가능. 이후 연장 불가

 

5. 대출금리

금리구분금리변동주기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6개월0.8001.040.0001.920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8.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 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9. 신청 방법

♦ 하나은행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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