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주거행복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최장 2년 동안 최고 5천만 원까지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KB 주거행복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KB 주거행복 월세 보증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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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은 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금액

♦ 최고 5천만 원 이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

1. [월 납입 월세액 X 24] 이내

2.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임차자금대출금

3.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 월세대출금 및 기존 임차자금 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 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통장 자동대출)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5. 대출 신청 시기

♦ 입주 전 또는 임차 기간에 신청

 

6. 대출금리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또는 「신 잔액 기준 COFIX」 기준 12개월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 COFIX
12개월 변동
3.44%2.38%1.40%4.42%5.82%
신 잔액 COFIX
12개월 변동
3.09%3.21%1.40%4.90%6.30%

 

7. 중도상환수수료

♦ 국민은행 KB 주거행복 월세 보증금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8. 담보

♦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 신용보험증권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3.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4. 임차 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6. 소득 확인 서류

7.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청 방법

♦ 국민은행 KB 주거행복 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신청

2.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3.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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