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기업은행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 및 임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전세대출 상품으로 최대 3년 동안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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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공공임대주택(LH, SH 등) 입주(예정)자로 임차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자금 대출 보유 고객은 제외(단, 상환 조건은 가능)

∗ 개인 신용평점(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3. 대출 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내(주소 이전이 없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4.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입주 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목적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

♦ 갱신 임대차계약 : 갱신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최저 연 6.744% ~ 최고 연 7.374%

♦ 변동금리 : 최저 연 4.100% ~ 최고 연 4.740%

 

6.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및 원(리)금 분할 상환 (매월 1회 납부)

 

7. 중도 상환해약금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대출 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 매년 전년 말 잔액의 10% 범위 내 상환 시 해당 금액 자동 감면

 

8.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재직 및 소득 입증 서류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4. 기타 필요 서류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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