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 연금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기업은행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 연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 연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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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자 (개인 신용평점에 따른 제한은 없음)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예외)

 

2. 대출한도

♦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범위 내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3. 대출 기간

♦ 채무자와 배우자 중 낮은 연령인 자가 100세가 되는 연도의 보증신청일의 응당일 (100세 초과 시에도 연장 가능)

 

4. 대출 신청 시기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영업일 (휴, 공휴일 제외) 01:00 ~ 24:00까지 가능

 

5. 대출금리

♦ 일반형 : 연 4.93% ~ 연 4.51%

♦ 주담대 상환형 : 연 4.83% ~ 연 4.41%

♦ 우대형 : 연 4.93% ~ 연 4.51%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 이자와 보증료는 고객이 매월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매월 대출실행 시 대출 원금에 가산되는 형태)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8. 필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 연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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